서울고법은 18일 “대통령실 경호처 요청사항과 서울서부지법 사태 등으로 인한 청사 방호 필요성 등을 토대로 결정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차량으로 지하주차장을 통한 출입을 요청할 시 이를 허용할 예정”이라면서 “현재 법원 인근 집회신고 상황, 사회적 관심도 등을 고려할 때 지하주차장 출입 조치를 유지하는 것이 청사방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에 따르면 청사를 쓰는 각급 법원 사무국장 등이 논의한 방안을 토대로 김대웅 서울고법원장이 결정했다고 한다. 서울고법은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의 방호를 담당하고 있다. 법원의 결정에는 자체 보안 관리 인력과 검찰에 대한 신변보호조치 등도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이날 오후 8시부터 21일 밤 12시까지 일반차량의 청사 경내 출입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일부 출입구도 폐쇄하고 출입 시 보안검색도 강화할 예정이다.
법조계에선 특혜 논란이 이어졌다. 불구속 상태로 형사재판을 받았던 전직 대통령들이 지하주차장으로 출석한 전례가 없기 때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이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위해 법원 정문으로 출입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2019년 보석 이후 지상 출입구로 출석했다. 법원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21일 공판에 한하는 것이고 향후엔 변동 가능성이 있다”며 “청사 주변 상황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해당 조치 유지 여부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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