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여순사건 희생자에 국가 배상해야"

3 weeks ago 8

6·25전쟁 발발 전후 군경에 희생된 민간인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권기만)는 최근 피해자 유족 23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희생자 본인에게 1억원, 배우자에게 5000만원, 부모·자녀에게 1000만원, 형제자매에게 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원고들은 여수·순천 10·19 사건(여순사건), 국민보도연맹 사건, 청주·대구형무소 재소자 희생 사건 등에서 군경에 살해된 민간인 34명의 유족이다.

재판부는 “군경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민간인을 살해해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와 생명권을 침해했으며, 이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29일 여순사건 및 형제복지원 관련 국가 손해배상 소송 863건의 상소를 취하·포기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를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의 아픔을 신속히 치유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임민규 기자 jessimg@hankyung.com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