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투표소 현장을 10일 직접 방문해 검증한다.
서울동부지법 민사51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잠실7동 제2투표소였던 송파구 우성아파트 노인정을 찾아 증거물 확보에 나선다.
김 부장판사는 전날(9일) 서울시장 후보였던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제기한 투표용지 보관 상자 등에 대한 증거 보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보전 대상은 잠실7동 제2투표소에 보관된 ‘인쇄매수 1900매’ 투표용지 보관 상자, 6월 3일 오전 8시부터 6월 5일 오후 9시까지 송파구 10개 투표소 및 투표함 보관 장면을 촬영한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이다.
김 부장판사는 현장 증거물을 봉인한 뒤 법원 내 별도의 장소로 옮겨 보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투표소는 지난 3일 치러진 지방선거 본투표에서 투표용지가 모자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면서 투표시간 연장과 2박 3일 봉쇄 시위가 이어진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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