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계된 일부 투표용지 보관상자 등을 증거로 보전하라고 결정했습니다.오늘(9일) 서울 동부지법 민사제51단독(부장판사 김지연)은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의 투표용지 보관 상자 등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보전 대상은 송파 잠실7동 제2투표소에 보관된 '인쇄매수 1천900매' 투표용지 보관상자, 6월 3일 오전 8시부터 6월 5일 오후 9시까지 해당 투표소 및 투표함 보관 장면을 촬영한 폐쇄회로(CC)TV 영상 등 4건입니다.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송파구 투표소에서 사용된 본투표지, 이후 잠실 지역 개표소인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으로 옮겨진 투표함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