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교유착' 통일교 한학자 보석 허용…"건강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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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2심에서 보석을 허가받았습니다.서울고법 형사13부는 오늘(19일) 한 총재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한 총재는 병환을 이유로 이미 7개월째 구속집행이 정지된 상태입니다.지난해 9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구속된 그는 두 달 뒤인 11월 법원의 구속집행 정지로 풀려났다가 연장이 불허돼 곧바로 재수감됐습니다. 이어 올해 3월 다시 집행이 정지돼 병원 치료를 받아왔습니다.이번 보석 결정은 구속집행이 만료되기 하루 전에 나온 것입니다. 구속집행정지는 피고인에게 중병·출산·가족 장례 참석 등 긴급하게 석방할 이유가 있을 때 일시 석방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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