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중노위 판정 유지율' 88%…노동법원 회의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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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5.06.18 18:07 수정2025.06.18 18:07 지면A27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등을 심리하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이 법원에서 그대로 유지되는 ‘유지율’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중노위가 18일 발표한 ‘법원은 노동위원회 판정을 어떻게 보았나’ 보도자료에 따르면 중노위 판정에 불복해 제기된 행정소송 가운데 지난해 법원에서 종결된 사건은 544건이다. 이 중 중노위가 패소한 사건은 68건으로 패소율이 12.5%에 불과했다. 올해 들어 4월까지 패소율은 11.1%로 더 떨어졌다. 2021년 16.1%에서 5.0%포인트 하락했다.

지난해 중노위가 패소한 68건 중 16건(23.5%)은 법원에서도 1, 2, 3심 간 판단이 엇갈렸다. 그만큼 고용노동 분쟁이 복잡하고 다양해졌기 때문이라고 중노위는 분석했다.

중노위 패소율이 떨어지면서 노동법원 설립 필요성과 관련해 의문도 제기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약집에서 노동 분쟁을 전담할 노동전문법원 설립을 약속했다. 윤석열 정부도 노동법원 설립을 추진했다. ‘노동위(지방·중앙)→법원 3심’으로 이어지는 절차가 사실상 5심제라 비효율적이라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중노위에 따르면 지난해 고용노동 분쟁 1만7984건 중 96.8%가 노동위 차원에서 마무리됐다. 오히려 노동 사건이 노동법원으로 이관되면 소송이 폭증하는 등 부작용이 클 것이라는 게 노동계의 우려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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