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동의 없이 약 4000만명의 개인정보를 알리페이에 유출한 카카오페이에 당국이 부과한 과징금 약 60억원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카카오페이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카카오페이는 이 사건 개인정보를 알리페이에 제공하는데 있어 간편결제 이용자들에게 동의를 얻은 바 없다"며 "이용자들은 NSF 정보 산출 과정에서 개인정보 자기 통제권이 사실상 무력화되는 데 동의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개보위는 지난해 1월 전체 이용자 약 4000만명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알리페이에 제공한 카카오페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9억6800만원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카카오페이가 이용자에게 받은 동의는 본인 확인 등을 위한 것"이라며 "그 동의만으로는 개인정보 주체가 정보 이전을 인지하거나 NSF 점수 산출 등으로 사용되는 점에 대해 동의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카카오페이는 애플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안드로이드 사용자 정보도 알리페이에 이전했다.
[박홍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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