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교사’ 등 이어 네번째 중단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1일 열린 이 대통령과 정모 전 비서실장, 배모 전 별정직 공무원 등의 업무상 배임 사건 4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재명 피고인은 6월 3일 대통령으로 당선돼 국가원수로서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를 가지고 있다”며 “본재판부는 이재명이 대통령으로서 헌법 직무에 전념하고, 국정 운영의 계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공동 피고인 정 씨와 배 씨에 대해선 별도로 재판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이 대통령과) 함께 (공판기일을) 추정할 경우 5년 뒤 재판이 열릴 건데, 부동의하고 있는 진술 조서가 많고 이에 따른 증인들의 기억력 감소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이라며 “재판 진행 중 방어권 문제나 절차상 문제가 생기면 다시 판단하겠다”고 했다. 법적 근거는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지만,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 84조를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 조항을 두고 ‘재판 절차 전체가 소추에 포함된다’는 해석과 ‘기소에만 해당된다’는 해석이 법조계에서 엇갈린다. 이로써 이 대통령 관련 네 건의 형사 재판이 중단되며, 임기 중 법적 판단은 사실상 멈췄다.
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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