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 ‘李 파기환송’에 “최고 법원 판결 존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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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구조 아냐”
“대법관들,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처리”
“논의 충실히 이뤄져 판결문 90페이지 달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4.30. [서울=뉴시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4.30. [서울=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판결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 사건 결론 여하를 떠나 최고 법원의 판결과 법관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천 처장은 2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윤 전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 10명이 이 후보의 상고심을 파기환송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김기표 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천 처장은 “대법관 임명은 대법원장과 대통령, 국회까지 3부 합의에 의해 이뤄진다”며 “그래서 어떤 것에도 기속되지 않고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제가 경험한 바로 대법관들이 한결같이 준수하고 있는 원칙이라고 믿고 실제로도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했다.

천 처장은 ‘대법원 판결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사법부에 실망감을 느꼈다’는 말에는 “대법원의 구성과 헌법, 법률에 따라 정할 사항”이라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결 생성 작동 원리는 대법원장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구조가 전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이번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과 소수의견 2가지,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법리적 쟁점, 두 번째 심리에 대한 절차적 논의 등이 충실히 이뤄져 90페이지 가까운 판결문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34일 만에 재판이 결정되는 등 이번 사건이 이례적이지 않느냐. 지금까지 법관으로 일해오며 이런 사례를 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사안마다 특수성이 있어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앞서 대법원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대법관 12명 중 10명의 다수 의견으로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한 바 있다. 이 후보는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아 왔다.

2심은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이 후보의 이른바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은 2심이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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