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만 14세 미만인 형사 책임 연령을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에 대해 법학자 205명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단순한 형벌 강화보다는 교정 인프라 등 구조적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22일 노수환 한국형사법학회장 등 법학자 205명은 공동 성명서를 통해 "형사책임 연령 하향은 국제사회의 기준과 신뢰에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형사책임 연령 하향은 발달 과정에 있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형사처벌 범위를 확대하는 조치"라며 "형사책임 연령의 하향은 증거 기반 소년 정책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뇌과학과 발달심리학 등 과학적 근거에 배치될 뿐 아니라 소년범죄 억제에 실질적 효과를 가져온다는 경험적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우려했다.
또한 이들은 "형사처벌의 확대가 아니라 보호처분의 실효성 제고와 교정·교육 인프라의 확충, 수사와 재판 절차상 소년의 권리 보장, 소년범죄 피해자의 권리 보장, 회복적 사법제도의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사조사관·보호관찰관 등 전문인력 부족, 소년분류심사원·소년원 과밀화, 공교육 단절 등 현행 보호처분 체계의 구조적 한계 개선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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