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서 전자담배 흡연 금지”…벌금 26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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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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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베트남에서 전자담배를 흡연하면 최대 500만동(약 26만 2500원)의 벌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16일(현지시각) 베트남 VN익스프레스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베트남 보건부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전자담배 사용에 관한 행정처분을 담은 행정벌 규정 초안을 마련하고, 현재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밝혔다.

이후 공청회, 검토 과정 등을 거쳐 시행 여부가 결정되며, 이번 행정벌 규정은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에게도 적용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규정 초안에 따르면 전자담배 등 가열식 담배 및 각종 신형 담배 제품을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300만동(약 15만 7500원)에서 500만동(약 26만 2500원)의 벌금이 부과되고, 해당 담배 제품은 수거 후 폐기 처분한다.

또한 해당 초안은 자신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장소에서 타인이 전자담배 등 신종 담배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알고도 이를 막지 않거나, 관계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개인에게 500만동에서 1000만동(약 52만 5000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는 동남아시아 전역에서 확산하고 있다. 앞서 싱가포르는 이미 전자담배를 전면 금지하고 있고, 홍콩 또한 전자담배 수입, 판매를 금지한 상태다.

또 태국 정부는 전자 담배 사용을 단속하기 위해 판매자와 사용자를 신고하는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베트남이 이번 초안을 법제화하면, 아세안 국가 중 여섯 번째로 전자담배를 제재하는 국가가 된다.

현지 보건부는 “현행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전자담배 등 신종 담배 제품 사용 및 은닉 행위에 대한 명확한 처벌 조항이 없다는 것을 확인해 이번 초안을 통해 관련 규정을 만들게 됐다”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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