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 소속 보험설계사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고객 개인정보를 이용해 보험 계약 내용을 임의로 변경한 설계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은 법리 오해로 뒤집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사기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보험설계사 A씨 사건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고객 B씨의 생년월일과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이용해 본인인 것처럼 가장한 뒤 보험 특약을 해지하고 보장 내용을 변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쟁점은 보험설계사인 A씨를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1·2심은 A씨를 개인정보처리자로 인정해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을 이유로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판단을 달리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의 목적·방법·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결정하는 주체를 의미하며, 단순히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대법원은 특히 "누가 개인정보처리자인지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종국적으로 결정하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보험설계사는 통상 보험사의 지휘·감독 아래 계약을 모집·중개하는 지위에 있는 만큼, 개인정보 처리의 목적과 관리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보험회사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보험설계사를 개인정보처리자로 전제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대법원은 설계사가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더라도, 법인과 행위자를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 적용 여부는 별도로 검토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은 보험설계사·대리점 등 현장 영업 인력의 개인정보법상 책임 범위를 재정립한 것으로 평가된다. 개인정보를 '취급'했다는 형식적 기준이 아니라, 실제로 처리에 대한 결정권을 누가 갖고 있는지에 따라 책임 주체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의미다.
김유진 기자 magiclam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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