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탈세 신고 81%가 수도권…“제보자에 최대 40억원 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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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산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6.5.7 뉴스1

서울 남산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6.5.7 뉴스1
최근 5개월간 국세청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에 접수된 제보의 81%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대통령은 “망국적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은 반드시 탈출하겠다”며 부동산 관련 불법 탈세 근절 의지를 강조했다.

1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지방청별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접수 건수’ 자료에 따르면 센터가 출범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780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 가운데 633건(81%)이 서울청, 중부청, 인천청 등 수도권 관할 지방국세청에 접수됐다. 서울청이 322건으로 가장 많았고 중부청 164건, 인천청 147건 순이었다.

월별로는 올해 1월에 제보가 몰렸는데 이 역시 수도권 비중이 컸다. 1월 한 달간 접수된 제보는 291건으로 전체 제보의 3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270건(93%)이 서울청, 중부청, 인천청 등 수도권에서 접수됐다.

앞서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벌어지는 편법 증여나 허위 계약 같은 불법 탈세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설치했다. 최근 부동산 관련 탈세 수법이 지능화하고 온라인에서 허위 절세 정보가 퍼지는 탓에 국세청 수사에 국민 제보를 활용하려는 취지다. 제보자가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덕분에 5000만 원 이상의 세액을 추징하면 국세청은 탈루 세액에 따라 제보자에게 최대 40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날 이 대통령은 X(옛 트위터)에 국세청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접수 현황이 담긴 기사를 공유하면서 “부동산 불법 투기 탈세 이제는 안 된다”며 “망국적인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은 반드시 탈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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