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판 돈 연금계좌 납입’ 양도세 감면 내년말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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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000만원… “실제 이용자 적어” 전기-수소버스 부가세면제 연말 종료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난 달 30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8.03. 뉴시스 부동산을 판 돈을 연금 계좌에 넣으면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0만 원까지 깎아주는 조세 특례가 내년 말로 끝난다. 12일 재정경제부의 ‘2026년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고령층이 부동산을 판 돈을 연금 계좌에 넣을 때 양도세를 깎아주는 제도가 2027년 말 종료된다. 집을 한 채만 보유했거나 집이 없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10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을 팔아 연금 계좌에 납입하면 최대 1억 원의 10%를 세액 공제해주는 제도다. 고령층의 부동산 자산을 연금으로 바꿔 안정적인 소득 확보를 돕기 위해 도입됐지만 실제 이용자가 적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기업의 운동경기부와 이스포츠 경기부 설치·운영비 세액공제는 올해 말 종료하고 재정 사업으로 전환한다. 현재 일반 운동경기부와 이스포츠 경기부는 3년간 운영비의 10%, 장애인 운동경기부는 5년간 운영비의 20%를 세액 공제 받을 수 있다. 비수도권 이스포츠 대회 운영비 세액공제도 올해 말 끝난다. 적자로 세금을 내지 않는 기업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직접 지원이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영구임대주택 난방 용역과 전기·수소 시내·농어촌·마을버스에 대한 부가세 면제도 올해 말 종료하고 재정지원으로 전환한다. 전기·수소 버스의 면제 종료 시점은 당초 2028년 말에서 올해 말로 2년 앞당겨졌다. 영구임대주택 난방비 지원은 에너지바우처 등 기존 사업에 통합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영업자의 신용카드 매출 부가세 공제 우대율은 1.3%에서 1.2%로 낮춰 3년간 연장한다. 우대 공제 한도는 1000만 원에서 기본 한도인 500만 원으로 줄인다. 정부는 금융위기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당시 한시적으로 확대한 혜택을 정상화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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