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법원의 1억 원 배상 판결을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감 중인 영치금의 강제 압류를 막아달라는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오늘(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지법은 지난 2024년 10월 피해자 김 씨가 가해자 이 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국가가 수용자의 의식주 전반을 제공하는 교정시설의 특성상, 영치금은 최저생계비 이하의 금액이라도 압류 및 강제집행 대상이 됩니다.이에 따라 김 씨는 수감 중인 이 씨의 영치금을 압류해 손해배상금을 회수할 계획이었습니다. 김 씨는 손해배상금을 받기 위해 교정시설에 수시로 전화해 이 씨의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