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수입 노리는 교수님들 사외이사 투잡 확 늘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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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재정난으로 인해 교수가 기업의 사외이사직을 겸임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서울 소재 주요대학의 교수들이 선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더스인덱스의 조사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으로 전체 사외이사 625명 중 287명(45.9%)이 현직 교수로, 이들 중 상당수가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 소속이다.

교수들이 사외이사직을 통해 높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으며, 이로 인해 교수들이 본업인 교육과 연구에 소홀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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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교수도 OO기업 사외이사 됐다는데…"
30대 그룹 사외이사 분석
서울대 70명·고려대 37명 등
10명중 8명 인서울 대학 소속
선호 전공 경영·법·경제順
등록금 동결된 2009년 이후
대외활동 나선 교수 확 늘어

사진설명

대학 재정난으로 교수에 대한 '박봉' 문제가 쉽사리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현직 교수가 기업 사외이사직을 겸임하는 사례가 빠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역시 전문성과 공신력을 이유로 이들을 사외이사로 적극 영입하고 있는 추세다. 특히 서울 주요 대학의 경영·경제·법학 전공 교수들이 기업들의 '선호 대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22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올해 1분기까지 보고서를 제출한 30대 그룹 계열사 162곳의 사외이사 구성을 분석한 결과 전체 사외이사 625명 가운데 현직 교수 겸직자는 287명(45.9%·중복 포함)으로 집계됐다. 이 중 36명은 두 개 기업에서 동시에 사외이사로 활동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사외이사 가운데 다수는 서울대·고려대·연세대(SKY)를 중심으로 한 서울 소재 대학 교수들이었다. 서울권 대학 소속 교수는 전체의 85.7%를 차지했다. 대학별로는 △서울대 70명 △고려대 37명 △연세대 25명 △한국과학기술원(KAIST) 20명 △한양대 15명 △중앙대 14명 △서강대 11명 △성균관대 9명 △이화여대 8명 순으로 나타났다.

30대 그룹이 사외이사로 선호하는 전공은 상경계열과 법학으로 나타났다. 소속 전공별로 사외이사를 살펴보면 경영학 120명, 법학 29명, 경제학 24명, 전기·전자공학 12명, 기계공학과 컴퓨터공학이 각각 6명으로 집계됐다.

현직 교수의 사외이사 겸직은 대학 등록금 동결과 맞물려 늘어났다. 등록금 동결로 학내 처우가 제자리걸음을 시작한 2009년과 비교해 크게 늘어났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 따르면 등록금 동결이 시작된 2009년 상장법인 사외이사 중 교수 비율은 21.8%였다. 올해 1분기 기준 30대 그룹 계열사들의 사외이사 중 45.9%가 현직 교수인 것과 대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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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들의 재정 압박이 수년째 이어지는 동안 학내 처우도 제자리걸음을 하자 교수들이 고액 보수가 보장된 사외이사 활동에 눈을 돌리게 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대 교수협의회에 따르면 2021년 서울대 정교수의 평균 연봉은 1억2173만원으로 2011년 9791만원에서 24.3% 인상됐다. 같은 기간 국내 근로자 연봉 인상률 평균은 59.0%였다.

국내 대기업에서 사외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한 경제학 교수는 "대학이 가진 재정적 한계를 사외이사 등 대외활동으로 대신하려는 경우도 꽤 있다"며 "훨씬 많은 급여로 이직을 제안하는 해외 대학들도 있지만 주택이나 자녀 문제로 모두가 해외로 갈 순 없으니 적극적인 대외활동으로 그 간극을 메우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외이사 자리는 저연차 교수들 사이에서 특히 인기 있는 분위기다. 대다수 대학이 근속 기간에 따라 임금이 인상되는 호봉제를 택하고 있어 연차가 낮은 젊은 교수들이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사외이사직을 선호하는 것이다. 지난해 시가총액 기준 300대 상장사 사외이사의 평균 연봉은 5859만원으로, 국내 대학들의 교수 평균 초봉은 이에 못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업들에도 현직 교수는 사외이사로 가장 선호되는 직군 중 하나다. 먼저 사외이사의 목적에 맞게 기업 경영에 전문성을 제공할 수 있어서다.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교수의 전공 분포를 살펴보면 경영활동과 밀접히 연관된 상경계열과 법학과 전공이 60.3%를 차지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학계가 아닌 곳에서 사외이사를 선임하기도 어렵다. 현행법상 대기업에서 사외이사로 근무하는 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개인회사가 해당 대기업의 계열사로 편입돼 각종 공시 의무를 다해야 한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퇴직한 공직자들도 일정 기간 유관한 기업의 사외이사로 갈 수 없다. 이에 산업 현장이나 공직에 몸담지 않은 교수들을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일각에서는 교수들의 사외이사 겸직이 활발해지며 본업인 교육과 연구 활동에 소홀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교수들의 사외이사 진출이 활발한 일부 학과에선 겸직 활동으로 인해 학생들을 위한 강의·지도 시간이 줄거나, 학회 활동이 기업 일정에 종속된다는 내부 비판이 제기되기도 한다.

[김송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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