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지구단위계획 변경… 건폐율·용적률·가구 수 등 규제 완화
경기도 성남시 분당 지역에서 단독주택 재건축·정비가 한층 쉬워질 전망이다.
성남시는 최근 ‘성남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를 통해 분당 지구단위계획을 일부 변경하고, 단독주택용지에 대한 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맞춰, 노후 단독주택지 또한 자발적인 신축과 정비가 가능하도록 유도하려는 취지다. 그동안 아파트 단지 위주로 이뤄지던 정비 흐름이 단독주택지로도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변경된 지구단위계획안에는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규제 완화 방안이 담겼다.
주요 내용은 △필지 합병 및 공동개발 허용 △다세대주택 건축 허용(건축물대장 전환 제외) △최대 가구 수 5가구→6가구로 확대 △건폐율 50%→60% 완화 △용적률 150% 이하→160% 이하(인센티브 적용 시 200%까지 상향) △건축물 층수 3층→4층 허용 등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분당의 단독주택지 주민들도 개별 정비 또는 주민 간 합의를 통한 재개발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1일, 특별정비예정구역 지정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분당지역 5개 블록에 대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고시했다.
이는 다세대주택 허용에 따른 투기세력의 유입과 분양권 쪼개기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해당 구역에서는 분양권이 늘어나는 건축물의 신축, 공작물 설치, 토지분할 등의 행위가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