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영풍·고려아연, 감사인지정 3년 등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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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영풍·고려아연·한결엘에스 조치 의결
과징금 규모는 금융위서 향후 결정

  • 등록 2026-06-10 오후 7:44:30

    수정 2026-06-10 오후 7:46:05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가 10일 11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영풍(000670), 고려아연(010130), 한결엘에스에 대해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또한 영풍의 감사인으로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이촌회계법인, 대주회계법인 및 소속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영풍, 감사인지정 3년 등 의결…감사인도 ‘철퇴’

증선위에 따르면, 먼저 영풍은 제련소 주변지역 오염토양 정화명령과 관련해 법적 정화의무가 명확함에도 2021∼2022년 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않았으며 2023∼2024년 관련 법규상 허용되지 않은 정화방식으로 충당부채를 산정해 충당부채를 과소계상했다.

또 제련소 주변 임야 오염토양 정화명령과 관련해 법적 정화의무가 명확함에도 2023∼2024년 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않았고 제련소 1·2공장 건축물 하부의 오염 토양 정화에 대한 현재의무가 존재해 충당부채 인식 요건을 충족함에도 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않았다.

과거 2019년 지하수 오염방지명령에 따라 제련소 오염 지하수에 대한 법적 정화의무가 존재해 향후 정화 과정에서 발생할 모든 비용에 대해 최선의 추정치를 충당부채로 인식해야 함에도 정화업체와의 실제 계약금액만을 충당부채로 과소계상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영풍은 2022∼2024년 제련소 조업정지 관련 손상평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2022년 최선의 추정치가 아닌 과거의 조업정지 손익 추정치를 사용해 손상차손을 과소계상했다. 2023년 자산손상 평가 시에는 자의적으로 조업정지 손익효과를 제거한 미래현금흐름을 반영해 손상차손을 과소계상했다.

이에 증선위는 감사인지정 3년, 전 대표이사에 대한 해임권고 상당, 담당 임원 및 전 담당 임원에 대해 해임(면직)권고 및 직무정지 6월을 의결했다. 다만 회사 및 회사 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영풍의 감사인인 이촌회계법인에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30%, 영풍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을 결정했으며 공인회계사 2인에 대해선 영풍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과 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6시간을 의결했다.

또 다른 감사인인 대주회계법인에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70%, 영풍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3년을 의결했다.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특히 공인회계사 1인은 직무정지건의 1년, 영풍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4년, 주권상장·지정회사·대형비상장주식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16시간의 철퇴를 맞았다. 다른 공인회계사 2인도 영풍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조치 등을 받았다.

외부감사 방해한 고려아연, 담당임원 해임 권고 등

고려아연의 경우 금융상품 및 관계기업투자의 공정가치 및 회수가능액이 감소했음에도 관련 평가손실(손상차손)을 과소계상했다. 종속회사와 관련해 발생한 특수관계자 거래를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으며 해외 종속회사의 회수가능액이 감소함에 따라 영업권과 종속회사의 손상이 발생했음에도 손상차손으로 인식하지 않았다.

또한 투자자산 손실·손상에 대한 점검을 형식적으로 수행하는 등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중요한 취약사항이 발생했고 종속회사가 발행한 전환사채 관련 주요 내용을 제공하지 않는 등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했다.

이에 증선위는 감사인지정 3년, 담당임원 해임(면직) 권고 및 직무정지 6월 등을 의결했다. 회사 및 회사 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아울러 한결엘에스는 부산물을 정상제품으로 임의로 변경해 물량과 단가를 과대계상하고, 제품의 중량을 부풀리는 방법 등으로 재고수불부를 조작해 재고자산을 허위계상한 혐의를 받는다. 또 재고자산 저가법 평가 시, 순실현 가능가치를 과다하게 산정하고 이를 가공비가 제외된 원재료 장부가액과 비교함으로써 재고자산 평가손실을 과소계상했다.

이에 증선위는 감사인지정 2년, 전 재무담당 임원에 대한 면직권고 상당, 회사와 전 대표이사 및 전 재무담당 임원에 대한 검찰통보를 의결했다. 회사 및 회사 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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