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자금 가상계좌 만들어준 PG사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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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범죄가담 4곳 수사 의뢰”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조직에 범죄자금 유통 목적의 가상계좌를 만들어 준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가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매출을 늘리기 위해 범죄 행위 목적의 가상계좌를 제공하거나 사기·횡령 등 범죄에 가담한 것이 확인된 PG사 4곳을 수사기관에 넘겼다고 22일 밝혔다.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에 가상계좌를 제공한 한 PG사는 해당 가상계좌로 입금된 보이스피싱 편취금과 도박자금 등을 범죄조직 계좌로 이체해주고, 피해 신고가 들어오면 유령 법인을 대신 신고해 사건을 무마시키는 등 수법으로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PG사는 그 대가로 거액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고수익 상품을 미끼로 투자자들을 현혹하는 투자 사기 범행에 가담한 PG사도 있었다. 이 PG사는 투자 사기 목적의 위장업체를 가맹점으로 모집한 뒤 투자자들이 가상계좌를 통해 입금을 요구할 경우 경계심이 낮아지는 점을 이용해 투자금을 모아 이를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이 외에도 카드 승인 정보를 조작해 허위 매출을 생성한 뒤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PG사의 대표이사 등도 함께 적발됐다.

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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