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4·1 대책 후속 TF 가동
DSR 적용범위 확대도 논의
지난 1일 다주택자 대출 규제를 발표한 금융당국이 비거주 1주택,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RWA) 등 세 가지 후속 규제 방안을 추진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다음주부터 이들 3개 분야에 각각 실무작업반(TF)을 가동한다. 먼저 비거주 1주택자의 대출 규제가 강화될지 주목된다. 구체적으로 1주택자가 받을 수 있는 전세대출 공적 보증을 제한하는 방안이 논의 테이블에 올라 있다. 현재 1주택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적 보증을 통해 최대 2억원까지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
만약 보증이 제한되면 은행들은 1주택자에게 전세대출을 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금융위는 직장 이동 등 불가피한 사유는 예외로 인정해주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DSR 규제 사각지대를 좁히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정책대출과 무주택자 전세대출은 DSR 규제 대상에서 빠져 있다. 당국은 무주택자라도 고액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이자상환분에 대해선 DSR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소액 대출도 규제에 포함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RWA 등 자본 규제를 건드리는 방안도 규제 카드 중 하나다. 이는 은행 대출 공급 자체를 조이는 내용이다.
[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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