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다음달 1일부터 집비둘기 먹이주기 금지구역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 행위에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시는 먹이주기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서울광장·광화문광장·서울숲 및 한강공원 11개 지구 등 38개소에서 6월 한 달 간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이후 수시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금지구역에서 집비둘기에게 먹이를 제공하면 1회 20만원, 2회 50만원, 3회 이상은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3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 비둘기 먹이주기 금지 내용이 안내되고 있다. 2026.05.31. [김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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