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에서 아직도 담배를?”…기내 불법행위 76.5%가 흡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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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이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대한항공과 합병 체결을 가결한 12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활주로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기가 이동하고 있다. 2026.08.12 [인천공항=뉴시스] 최근 5년 동안 적발된 항공보안법 위반 사례 10건 중 7건 이상이 기내 흡연인 것으로 조사됐다. 여전히 기내에서 몰래 흡연하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항공보안법 제23조에 해당하는 승객의 협조의무 위반 사건은 총 2557건으로 집계됐다.항공보안법 위반행위는 항공기 내에서의 폭언 등 소란행위, 기내 흡연, 음주 후 위해행위,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출입문·탈출구·기기 조작, 승무원의 정당한 직무 지시 불이행 등 승객과 승무원의 안전한 운항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를 말한다. 연도별 발생 건수를 보면 2021년 86건에서 2022년 279건, 2023년 566건으로 꾸준히 늘었다. 2024년은 669건으로 가장 많았고, 지난해에는 616건이 발생했다. 올해 8월까지는 341건이 발생했다.의원실은 “코로나19 이후 항공 운항이 정상화되면서 2021년 대비 2025년에는 4년 만에 약 6배 이상 급증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 살펴 보면 기내 흡연이 1955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전체의 76.5%를 차지했다. 기내에서 몰래 흡연하다가 적발된 사례들이다. 이어 폭언 등 소란 행위가 221건(8.6%), 항공보안검색요원 및 출입통제요원 업무방해·위해행위가 105건(4.1%),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가 101건(4.0%) 등이었다. 국적 항공사별로 살펴보면 대한항공이 1032건으로 가장 많았다. 아시아나항공(453건), 트리니티항공(211건), 에어부산(182건), 진에어(179건), 제주항공(138건)이 뒤를 이었다.황 의원은 “항공보안법 위반행위는 수백 명 승객의 생명과 직결된 항공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처벌이 필요하다”며 “기내 안전 확보와 승무원·승객 보호, 재발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법적·제도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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