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때까지 대출 갚지 못하거나
주가 하락땐 증권사가 강제처분
고령투자자에 설명의무 강화키로
최근 코스피가 9000선을 넘긴 뒤 큰 변동성을 보이는 상황에서 빚투까지 늘어나자 반대매매 규모도 빠르게 늘고 있다. 반대매매는 투자자가 증권사로부터 돈을 빌려 주식을 산 뒤 주가 하락으로 담보비율과 일정 금액을 채우지 못할 때 강제로 주식이 처분되는 걸 말한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주요 10개 증권사에서 발생한 하루 평균 반대매매 규모는 373억6000만원으로 지난해 일평균(100억2000만원)의 3.7배로 집계됐다. 또 ‘초단기 빚투’로 불리는 미수거래 관련 반대매매만 하루에 297억6000만원씩 발생해 지난해(59억9000만원)의 5배를 보였다.
반대매매는 투자자가 만기까지 대출금을 갚지 못하거나 주가가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해 담보비율을 유지하지 못할 때 증권사가 강제로 처분해 금액을 회수한다. 반대매매는 투자자가 원치 않는 가격에 강제 처분되는 만큼 담보 유지를 못하는 경우엔 실제 부족한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이 강제처분될 수 있다.
더욱이 증권사가 시장가보다 더 저렴하게 강제처분 하는 만큼 반대매매 이후 주가가 더 하락하는 모습도 보인다. 지난달 15일 코스피 지수가 6.12% 하락한 뒤 다음 거래일인 18일 미수거래 반대매매 규모는 917억원에 이르렀다. 이후 19일 코스피가 다시 3.25% 하락하자 20일엔 1458억원 규모의 반대매매가 이뤄졌다.
금감원은 이날 이날 증권사 리스크 담당 임원을 소집해 투자자가 반대매매 위험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미수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처리 기준, 반대매매 절차 등 유의사항 안내를 강화하도록 했다. 일반 투자자가 반대매매의 위험성 등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알게 하기 위해서다.
더욱이 65세 이상의 고령 투자자가 신용으로 투자를 할 때는 추가로 투자위험과 관련한 설명을 들었다는 확인서를 받는 등 설명 의무를 강화하기로 했다.
서재완 금감원 부원장보는 “형식적으로 신용공여 한도를 운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장 여건과 투자자 보호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효성 있는 위험관리 체계를 구축해 달라”며 “투자자가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미수거래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를 유도하는 영업 관행은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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