빼돌린 시험지로…고교 입학 후 한 번도 전교 1등 안 놓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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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5.07.23 15:34 수정2025.07.23 15:34

 시험지를 빼돌리기 위해 고교에 무단 침입한 혐의를 받는 학부모가 15일 오후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시험지를 빼돌리기 위해 고교에 무단 침입한 혐의를 받는 학부모가 15일 오후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경북 안동의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시험지 유출 사건과 관련해, 해당 학생이 입학 후 2년 반 동안 훔친 시험지를 활용해 줄곧 전교 1등을 유지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23일 경북 안동경찰서는 자녀의 과거 담임교사와 함께 고등학교 행정실에 침입, 중간·기말고사 시험지를 상습적으로 빼돌린 혐의(특수절도 및 야간주거침입절도, 뇌물공여 등)로 학부모 A(40대)씨와 이들의 범행을 도운 학교 행정실장 C(30대·구속)씨를 구속 송치했다. A씨 딸도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C씨에게는 야간주거침입 방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건조물 침입 방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방조, 증거인멸 혐의가, A씨 딸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가 각각 적용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딸의 고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였던 기간제 교사 B(30대)씨와 함께 지난 2023년부터 최근까지 10차례에 걸쳐 딸이 재학 중인 경북 안동 소재 모 고등학교에 무단 침입해 중간·기말고사 시험지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딸은 유출된 시험지란 사실을 알면서도 문제와 답을 미리 외우고 시험을 치른 혐의가 적용됐다.

A씨 딸은 고등학교 내신 평가에서 단 한 번도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B씨는 A씨 딸이 중학교 1학년이었던 2020년 초부터 최근까지 개인 과외를 해온 혐의(교육공무원법 위반)로도 구속 송치됐다. 현행법상 현직 교사는 별도 허가 없이 개인 과외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A씨 역시 현직 교사를 과외 선생으로 채용한 혐의(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가 적용됐다.

이들의 범행은 기말고사 평가 기간이었던 지난 4일 사설 경비 시스템이 작동하면서 발각됐다. 경찰조사 결과 과외비와 시험지를 빼돌리는 비용으로 A씨와 B씨 사이에 오간 금융 거래만 최소 2000만원 이상으로 파악됐다. C씨는 2024년 초부터 이들의 범행을 인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민형 한경닷컴 기자 mean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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