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문의 받으면 즉시 신고”…경찰 내부통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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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사건문의 받으면 즉시 신고”…경찰 내부통제 강화 행동강령에 신고 의무 신설미신고 적발되면 징계 대상 경찰청. [매경DB] 경찰이 수사·단속 사건에 대한 부적절한 개입을 막기 위해 사건 문의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한다. 앞으로 현직 공무원으로부터 사건 관련 문의를 받은 경찰관은 이를 즉시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징계를 받을 수 있다.31일 경찰청은 ‘사건 문의 금지 제도’와 ‘사적 접촉 금지 제도’를 개선해 9월 1일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우선 사건의 공정한 처리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건 문의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기존 관리 대상이던 전·현직 경찰관뿐 아니라 사건을 정식으로 수임하지 않은 변호사와 법률사무소 직원 등 외부인의 문의까지 관리 대상에 포함한다.사건 문의를 다른 공무원에게 대신 전달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사건을 문의한 경찰관은 징계 대상이 되며, 미선임 변호사나 법률사무소 직원의 문의는 변호사윤리장전 또는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도 검토해 경찰은 필요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사건 문의를 받은 직원에게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절차도 새로 도입된다. 재직 중인 공무원에게 사건 문의를 받은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하고, 이를 알리지 않은 직원 역시 징계 대상이 된다. 문의를 한 사람뿐 아니라 문의를 받고도 묵인한 사람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다.사적 접촉 금지 제도도 정비한다. 기존 지침으로 운영하던 관련 규정을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명문화하고, 피의자·피해자·고소인·변호인 등 사건관계인이나 성매매·도박·불법 사행행위가 이뤄지는 업소 관계자와 공무 수행 외 목적으로 접촉하는 행위를 금지한다.이 같은 개선 사항은 오는 10월 초 개정되는 행동강령에 반영된다. 경찰은 시범운영 기간에 적발된 사건 문의에는 구두경고 등 계도 조치를 하고, 사건 문의를 신고한 직원에게는 표창 등 보상을 부여한다는 계획이다.이번 제도 개선은 수사 정보 유출과 비밀 누설 등 경찰관의 직무 관련 비위로 인해 사건 처리가 부당하게 이뤄지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경찰은 ‘경찰수사개혁위원회’와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 조치 태스크포스(TF)’ 등 관계부서·외부위원 논의를 거쳐 개선안을 마련했다.앞서 지난 5월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을 맡았던 광주 광산경찰서에서는 당시 수사팀장과 팀원이 장윤기의 부친인 장 모 경감에게 장윤기의 주거지 주소와 차량이 보관된 장소, 주거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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