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인천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는 18일 오전 2시 4분경 술을 마신 채 인천시 남동구 제2경인고속도로 남인천톨게이트 부근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운전하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사고 직후 A 씨 차량의 오른쪽 앞바퀴가 빠졌다. 이때 파편이 튀면서 인근에 있던 B 씨 차량이 피해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B 씨는 경찰에 신고한 뒤 A 씨를 추격했다.
A 씨는 차량 앞바퀴 하나가 빠진 상태로 9~10㎞가량을 주행해 도주했다. 이후 갓길에 차를 세운 뒤 인근 밭으로 달아났다.
B 씨도 차에서 내려 끝까지 쫓아가 A 씨를 붙잡은 뒤 곧이어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에게 인계했다.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으로 파악됐다.경찰은 A 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좋아요 0개
- 슬퍼요 0개
- 화나요 0개

2 hours ago
1


!["하루 숙박비 1만6000원 실화냐"…한국 온 중국인 '바글바글' [현장+]](https://img.hankyung.com/photo/202602/01.43398385.1.jpg)











.jpg)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