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후 앞바퀴 빠진채 도주한 음주운전자…시민 추격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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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게티이미지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게티이미지
만취 상태로 고속도로에서 차를 몰다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도주하던 30대 운전자가 시민의 추격 끝에 검거됐다.

24일 인천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는 18일 오전 2시 4분경 술을 마신 채 인천시 남동구 제2경인고속도로 남인천톨게이트 부근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운전하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사고 직후 A 씨 차량의 오른쪽 앞바퀴가 빠졌다. 이때 파편이 튀면서 인근에 있던 B 씨 차량이 피해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B 씨는 경찰에 신고한 뒤 A 씨를 추격했다.

A 씨는 차량 앞바퀴 하나가 빠진 상태로 9~10㎞가량을 주행해 도주했다. 이후 갓길에 차를 세운 뒤 인근 밭으로 달아났다.

B 씨도 차에서 내려 끝까지 쫓아가 A 씨를 붙잡은 뒤 곧이어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에게 인계했다.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 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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