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 강요·사생활 협박"..김세의, 김수현 명예훼손 재판 8월 연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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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김세의 /사진=스타뉴스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채널 운영자 김세의 대표가 자신의 배우 김수현 명예훼손 등 혐의 첫 공판을 8월로 연기했다.

스타뉴스 확인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4단독은 오는 24일 김세의 대표의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 첫 공판을 열 예정이었지만 이를 연기했다. 재판부가 김세의 측의 기일 연기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결국 8월 14일로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검사 박지나)는 김세의 대표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 등),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김세의 대표는 2025년 3월부터 5월까지 유튜브 라이브 방송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고 김새론이 미성년자인 15세 때부터 약 6년간 성인인 김수현과 교제했고, 고인의 직접적 사망 원인이 김수현의 채무 변제 압박 때문이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김세의 대표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고 김새론의 음성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허위사실을 꾸며내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법원은 지난 5월 26일 김세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이후 증거인멸과 도망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당시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서를 통해 "김세의 대표는 김수현이 미성년자 시절의 고 김새론과 교제한 사실이 없고 고 김새론이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이 김수현에게 있지 않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배포했다"라고 적시했다. 또한 "2025년 5월 7일 기자회견을 통해 AI로 조작된 고인의 목소리 파일을 재생하며 '고 김새론이 중학교 때부터 김수현과 교제했고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처음으로 성관계를 했다'라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말했다"라고 전했다.

이후 김세의 대표는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청구의 이유가 없다"라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한편 검찰은 공소장을 통해 김세의 대표가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김수현과 관련된 자료를 유포할 것처럼 위협했다며 '김수현은 고 김새론이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사귀어 가지고'라는 발언 등 총 25회에 걸쳐 허위 사실을 유튜브 방송으로 송출, 김수현을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 사실을 드러내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전했다.

또한 김세의 대표가 김수현의 하체 노출 사진을 공개하며 "이거 말고도 다른 사진들도 있다. 차근차근 김수현의 뻔뻔한 행태를 공개하겠다"라며 김수현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사생활과 관련된 사진을 공개할 것처럼 행세하고 고 김새론과의 연애 인정 및 사과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적시했다.

이어 김세의 대표가 "제작사가 김수현한테 1200억원이나 1800억원 손해배상 청구하면 된다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라며 김수현이 출연한 드라마가 공개되면 그와 관련된 자료를 유포할 것처럼 김수현 측을 협박하기도 했다고도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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