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1단독 김호석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3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컴퓨터 제조업체에서 71차례에 걸친 허위 출고 지시로 생산한 2억8250여 만원 상당 조립컴퓨터 277대를 무단 반출,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온라인쇼핑몰에 책정 단가를 임의로 낮춰 미니PC 등 회사 제품을 납품하고선 제 값에 판 것처럼 조작해 회사에 1억8300만원 상당 손실을 끼친 혐의로도 재판을 받았다.10년째 회사에 근무하며 인터넷 마케팅을 총괄하는 과장이었던 A씨는 고객이 주문한 것처럼 꾸민 뒤, 생산·출고한 컴퓨터를 차량으로 반출했다. 빼돌린 컴퓨터는 온라인 거래 장터 앱에서 만난 구매자에게 팔고 판매대금은 자신이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또 거래처인 온라인쇼핑몰에서 납품 단가 인하를 요구하자, 회사로부터 특별 수당을 받고자 임의로 단가를 낮춰 납품한 뒤 사내 전산시스템 기록도 조작했다.
재판장은 “A씨가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은 인정된다. 다만 오랜 기간에 걸쳐 범행해 회사에 상당한 피해를 입힌 점, 피해를 완전히 회복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광주=뉴시스]- 좋아요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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