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잡은 사설 구급차…환자 태우러 가다 70대 들이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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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회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5월 15일 18시 00분

김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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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사이렌을 켠 채 달리다 신호를 위반한 사설 구급차에 70대 여성이 치여 숨졌다. 사고 당시 구급차 안에는 구급 환자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서울 중랑경찰서는 사설 구급차 운전자인 20대 남성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남성은 전날 오후 2시 20분경 서울 중랑구 상봉역 인근 횡단보도에서 70대 여성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여성은 사고 직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사고 당시 피해 여성은 보행 신호를 받아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이었으며, 구급차는 신호를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당시 구급차는 구급 환자를 태우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환자를 태우기 위해 병원으로 가다가 사고를 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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