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소관 6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사립대학 구조개선·대학 폐교 체계적 지원
‘절대보호구역’ 액상형 전담판매기 금지
AI 교과서 당분간 ‘교과서’ 지위 유지 전망
교육부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사립대학 구조개선법’ 1건의 제정법률안과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등 5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은 학령인구 감소로 위기를 겪고 있는 학교법인과 사립대학의 정상화를 지원하는 등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구체적으로 사립대학 구조개선, 대학 폐교 및 학교법인 청산의 체계적 지원과 학생·교직원·연구자 등 구성원 보호 등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법률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사립대학 재정진단에 따른 구조개선 절차가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되고, 학교 구성원을 보호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의 상생을 고려하는 대학 구조개선 지원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은 올해 12월말 만료될 예정이던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해 2030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를 통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누리과정(유아교육 및 보육을 통합한 공통의 교육·보육과정)을 지원중이며, 이번 개정으로 누리과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동력을 확보해 영유아 교육·보육을 충실히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등교육법’은 대학 등록금의 인상 상한은 현행 법률에 따라 직전 3년 평균 물가상승률의 1.5배로 제한하고 있었으나, 개정안은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를 1.2배로 인하토록 했다. 이번 개정 사항은 2026학년도 1학기 등록금부터 적용되며, 2026학년 등록금 인상 상한은 올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2025년 12월 중 공고할 예정이다.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은 교육공무원이 고등학교 입학 및 대학(원)에 (편)입학하는 학생 선발과 관련해 공정성을 침해하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 해당 부정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토록 했다.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사립학교 교원이 고등학교 입학 및 대학(원)에 (편)입학하는 학생 선발과 관련해 공정성을 침해하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 해당 부정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토록 했다. 또한 사립대학 교원으로 신규 임용된 자가 지원 서류를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누락한 경우 대학 내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사립학교 교원의 임용취소 관련 개정 조항은 2025년 9월 19일부터 시행되며 징계시효 연장은 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된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학생의 건강권을 지키고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등의 자동판매기 설치·운영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종전에는 ‘담배사업법’ 상 담배 자동판매기만 설치·운영을 제한하고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액상형 전자담배 등을 판매하는 자동판매기 또한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의 ‘절대보호구역’에서는 설치·운영이 금지된다. 학교 경계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인 ‘상대보호구역’에서는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해 허용된다. 해당 법률안은 공포 6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기존 개발된 AI 교과서 등 ‘지능정보 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분류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이날 상정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당분간 AI교과서는 ‘교과서’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게 될 전망이다.
[세종=뉴시스]- 좋아요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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