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뺑소니 만취 운전자…5시간 만에 자택서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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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서 음주 운전을 하던 30대 남성이 도로에 쓰러져 있던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하고 도주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A씨를 도주치사와 음주운전 혐의로 붙잡아 조사를 진행 중이며,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범행을 시인하고 있으며, 경찰은 수사를 마무리한 후 송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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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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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서 음주 운전을 하던 30대 남성이 도로에 쓰러져 있던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하고 그대로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다.

15일 대전 중부경찰서는 음주 운전을 하다가 도로에 쓰러진 사람을 차로 쳐 숨지게 하고 도주한 혐의(도주치사·음주운전)로 A(30대)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3시께 대전 중구 유천동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운전하다 도로 1차로 부근에 쓰러져 있던 B(40대) 씨를 역과한 뒤 그대로 도주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다른 운전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 추적에 나서 5시간여 만에 사고지점에서 2.5㎞가량 떨어진 주거지에서 그를 현행범 체포했다.

조사 결과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의 만취 상태였고 B씨 역시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증거 인멸·도주 우려 없음 등의 이유로 반려해 불구속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범행 자체는 시인하고 있다”며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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