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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 |
[이데일리 김나경 기자]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8년간 이어온 사법리스크를 사실상 모두 털어냈다. 최고경영자(CEO) 연임으로 경영 연속성을 확보한 하나금융그룹은 디지털·자산관리(WM) 부문의 경쟁력을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이날 오전 함 회장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6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일부를 파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채용을 앞두고 남·녀 합격자 성비를 4대 1로 정해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함 회장은 하나은행장이었던 2015년 지인의 청탁으로 합격자를 올려 업무를 방해한 혐의, 남녀 성비를 미리 정해두고 채용을 진행해 고용평등법을 위반한 혐의로 2018년 검찰에 기소됐다. 2022년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2023년 2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으로 유죄를 선고 받았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 사람은 임원이 되지 못한다. 재직 중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임원직을 상실한다.
대법원이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함 회장 측 손을 들어주면서 하나금융은 8년간 이어졌던 ‘CEO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하나금융그룹은 대법원 선고 후 입장문을 내고 “공명정대한 판결에 무한한 존경과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 하나금융그룹은 “안정적인 지배구조 속에서 더 낮은 자세와 겸손한 마음으로 어렵고 힘든 금융소외계층을 세심하게 살피겠다”며 “국가미래성장과 민생안정 지원을 위한 생산적금융 공급 및 포용금융 확대에 그룹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약속했다.
함 회장은 2022년 3월 취임 후 지난해 연임에 성공, 이번 판결로 사법 리스크도 해소하면서 2028년 3월까지 총 6년간 임기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올해는 하나금융그룹이 본사를 인천 청라로 이전하는 이른바 ‘청라시대’ 개막을 앞두고 있다. 하나금융은 연말 인사에서 7개 관계사 중 6개사(하나증권·하나생명·하나자산신탁·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하나금융티아이·하나손해보험) CEO를 유임하며 경영안정성 확보에 초점을 맞췄다. 청라 이전이라는 변화를 앞두고 대내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유지하려는 인사로 해석됐다.
함 회장은 연임 기간 디지털, WM 부문 경쟁력 확보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함 회장은 은행장 시절인 2015년부터 ‘퇴직연금 1등 은행’을 목표로 세우고 전문가 양성, 수익률 관리에 공을 들였다. 지난해 말 기준 하나은행 퇴직연금 적립금은 약 48조 4000억원으로 은행권 퇴직연금 적립금 증가규모 1위를 차지했다. 12억 초과 주택 보유자를 위한 민간 주택연금, 금 실물시장 활성화를 위한 골드신탁 등 시니어 WM 시장의 경쟁력도 계속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외국환·해외결제 시장에서 우위를 확보하는 전략도 이어간다. 서비스 가입자 1000만명을 돌파한 하나 트래블로그 등 ‘메가 히트상품’을 통한 손님기반확대 전략을 유지·확대할 것이란 관측이다.
이날 시장에서 하나금융지주 주가는 전날에 비해 900원(+0.88%) 오른 10만 3600원에 장을 마감했다. 하나금융은 오는 30일 2025년 실적을 발표하고 기업설명회(IR)를 열 예정이다.

4 day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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