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30년째 5억인 배우자 상속공제 고쳐야”… 지금도 늦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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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국세청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8.25 서울=뉴시스 임광현 국세청장이 25일 국회 예결위에 출석해 “배우자 공제가 27∼28년 정도 계속 5억 원에 머물러 있는데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1997년 5억 원으로 정해진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를 상향 조정할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다. 그는 “물가가 상승한 만큼 중산층이 느끼는 세 부담이 부당하게 증가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현행 상속세 공제 한도는 지난 30년간의 물가 상승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1990년대 후반 서울 아파트 가격은 30평대도 대부분 2억 원 미만이었다. ‘5억 원 공제한도’는 당시 중산층 자산 수준을 고려한 기준이었다. 하지만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평균 16억 원까지 올랐다. 별다른 금융자산이나 현금 없이 서울 강남이나 한강변 고가 아파트 한 채를 상속받은 배우자는 그 집을 팔아야만 세금을 낼 수 있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배우자 공제 현실화는 여야가 작년 초 큰 틀에서 공감대를 이뤘던 사안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작년 9월 “가족이 사망한 뒤 (상속세를 내지 못해) 집을 팔고 떠나게 한다는 것은 너무 잔인하다”면서 이 문제를 다시 공론화했다. 그러나 정책 우선순위에 들지 못해 법 개정은 차일피일 미뤄져 왔다. 이미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정부는 개정안 마련을 위해 관련 부처 협의를 서둘러야 한다. 국회 역시 공제 한도를 폐지할 것인지, 상향할 것인지 같은 세부 기준을 신속하게 합의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76년째 유지되고 있는 ‘유산세’도 이번 기회에 함께 손볼 필요가 있다. 유산세는 사망한 피상속인이 남긴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방식이어서 높은 누진세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은 대부분 ‘유산취득세’를 채택하고 있다. 이 방식은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인별로 각자 상속액에 세금이 매겨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과 세율이 낮아질 수 있다.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을 합리적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게 정책 목표라면 이 문제 또한 외면할 이유가 없지 않나. 한국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상속·증여세 부담률은 0.6%로 OECD 평균 0.1%를 크게 웃돈다. 그동안 ‘부자 감세’라는 프레임에 갇혀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던 상속세 현실화에 이젠 속도를 낼 때가 됐다. 법의 허점을 악용한 편법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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