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N% 성과급 파업 확산, 노사 갈등 더 이상 방치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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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성과급’을 요구하는 파업이 산업계에 확산하고 있다. 지난 21일 10년 만의 전면 파업에 들어간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은 순이익의 30%에 해당하는 성과급 지급을 주요 요구사항 중 하나로 내걸고 있다. 기아 노조도 영업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달라며 26일부터 부분 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주에 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할 예정인 HD현대중공업 노조는 영업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요구하고 있다. 카카오뱅크에서는 회사측이 영업이익의 10%에 해당하는 성과급 지급안을 제시했으나 노조가 더 많이 내놓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각각 영업이익의 10%와 12%를 성과급으로 지급하기로 노조측과 합의한 데 따른 영향이 심상치 않음을 보여준다. 두 회사가 반도체 호황 덕에 영업이익이 급증해 10%대 성과급만으로도 직원들이 수억원대 보너스를 챙기는 것을 본 다른 기업 노동자들이 N% 성과급을 덩달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포스코 노조가 성과급 성격의 격려금 600% 지급을 요구 중인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노동계의 올해 여름철 투쟁이 예년보다 뜨거운 배경에는 이처럼 N% 성과급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경영계는 영업이익 연동 방식의 성과 배분은 노동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영업이익 연동 성과 배분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아니며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 의사결정에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N% 성과급은 단체교섭에서 노조가 요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를 목적으로 한 파업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이다. 투자자들은 기업의 이익 배분에 관한 결정은 주주 권한에 속한다고 말한다.

N% 성과급을 둘러싼 노사 갈등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 영업이익 연동 성과 배분은 자본주의 경제 질서에 어긋날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도 어렵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우리 자본주의 사회는 그런 식으로 발전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단체교섭과 노동쟁의의 대상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는 방향으로 노사관계 법령을 손질해야 한다. 기업 이익 배분권의 귀속 주체가 해석의 여지 없이 분명해야 소모적 갈등을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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