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코리아가 과세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불복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과세당국은 최근 넷플릭스 오라클 메타 등 글로벌 빅테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잇달아 패소했다. 빅테크가 한국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려도 현행법으로는 제대로 과세할 수 없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서울고법 행정부는 어제 구글코리아가 역삼세무서 등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등 징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역삼세무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한 판단을 유지했다. 과세당국은 2016~2018년 구글코리아가 광고 수익 1조5112억원 중 9751억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아시아태평양본부에 송금한 것에 대해 ‘사용료 소득’으로 판단해 법인세와 지방소득세 1540억원을 부과했다. 구글은 국내 과세 대상이 아니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 이어 2심도 승소했다.
미국 빅테크가 승소한 것은 이뿐만이 아니다. 오라클과의 3100억원대 소송은 최근 대법원에서 과세 취소 결정이 내려졌고, 700억원대 넷플릭스 소송 역시 1심에서 패했다.
과세당국이 잇달아 패한 원인을 무리한 과세에서만 찾기는 힘들다. 국제 조세체계 근간인 ‘고정사업장’ 규정 때문이다. 현행 조세조약은 물리적 사업장이 있는 국가에 과세권을 부여한다. 빅테크들은 싱가포르 아일랜드 등 저세율 국가에 있는 법인에 매출을 이전해 세금을 줄이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한국법인은 마케팅 등 업무 지원만 할 뿐이라며 과세망을 빠져나간다.
문제는 국내 기업과의 형평성이다.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 기업은 매출에 비례해 수천억원의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국내 기업 경쟁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 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대우해서도 안 되겠지만 ‘기울어진 운동장’을 방치해서도 안 된다.
빅테크의 조세 회피 논란은 한국뿐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빚어지고 있다. 유럽 주요국이 매출 기반 디지털세를 도입해 세수 확보에 나섰지만 미국의 통상 압박에 글로벌 과세 공조는 교착 상태다. 통상 마찰을 피하면서도 조세 형평성 문제를 해소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국회와 정부는 디지털 환경에 맞는 과세체계 연구 및 정비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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