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지사도 돈을 줬다는 점은 인정한다. 지난해 11월 말 전북 전주의 한 식당에서 청년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대리기사비 명목으로 총 68만 원을 나눠줬다가 다음 날 모두 돌려받았다는 게 김 지사의 설명이다. 공직선거법은 지방자치단체장, 국회의원 등이 선거구민이나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기부 행위를 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김 지사는 선의로 돈을 건넸고 회수했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기부자가 돈을 나중에 돌려받았다고 해도 기부 행위를 한 사실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범죄는 충분히 성립할 수 있다. 이미 여러 차례 선거를 치러본 김 지사가 민감한 선거법 조항을 몰랐다고 보기는 어렵다. 더욱이 민주당 자체 조사 결과 실제로 살포된 금품 액수는 김 지사 측이 밝힌 것보다 많고 전부 회수되지도 않았다고 한다. 김 지사가 돈을 준 사례가 더 있는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사건뿐만이 아니다. 전국 곳곳에서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도의 한 시장은 주민들에게 30여만 원 상당의 점심을 제공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고, 강원 강릉시 선관위는 선거구민에게 13만 원 상당의 기프티콘을 보낸 시의원 예비후보를 고발했다. 사실로 확인된 혐의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무겁게 책임을 물어야 선거 분위기가 흐려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좋아요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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