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13일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두 번째로 출석한다. 이번에는 군형법상 반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을 소환해 계엄 당시 군 병력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한 경위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등과 공모해 무장 군인을 국회와 선관위에 보내 폭동을 일으키려 했다고 보고 있다. 반란죄는 원칙적으로 군인을 대상으로 하지만, 군인과 공모한 경우 비군인 신분도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 특검 측 판단이다.
특히 반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은 사형만 규정돼 있어 유죄가 인정될 경우 윤 전 대통령의 형이 한층 무거워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은 반란 우두머리 혐의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죄에 포섭된다며 이중기소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앞서 특검팀은 출범 101일 만인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을 처음 소환해 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달 의혹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를 조사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조사 초반 파견 경찰의 신문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진술을 거부했으나, 특검보가 직접 참여한 이후 조사에 응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 밖에도 관저 예산 전용 의혹과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수사 무마 의혹, 양평고속도로 이전 의혹 등 여러 수사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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