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 있는 개의 복부를 절개해 새끼를 꺼내고 병든 개들을 불법 안락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번식장 업주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서진원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및 수의사법 위반, 건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번식장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운영진 B씨에게는 징역 1년 2월이 선고됐다.
나머지 운영진 C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직원 D씨와 E씨에게는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에게는 120∼2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받은 A씨와 B씨를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이들은 2022년 5월∼2023년 8월 경기 화성시에서 개 번식장을 운영하며 수의사 면허가 없는데도 살아있는 어미 개의 복부를 절개해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또 근육이완제를 투여하는 방법으로 전염병에 걸린 노견 15마리를 죽이고, 수의사 면허 없이 백신과 항생제 등 의약품을 투여해 개들을 자가진료한 혐의도 받았다.
이들이 사육하던 개는 1400마리에 달했으나 관리 인원은 턱없이 부족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최초 신고를 받고 출동했을 당시 현장 냉동고 등에서는 신문지에 싸인 개 사체 92구가 발견되기도 했다.
A씨 등은 재판 과정에서 “모견이 이미 사망한 상태였으며, 살아있었다 하더라도 새끼를 구하기 위한 긴급피난 및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질병 진단 결과를 토대로 이들의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
재판부는 “절개 후 피부 조직 내 출혈과 염증 세포가 관찰되는 등 생체 반응이 있었던 점에 비춰 개복 당시에 모견이 살아있었던 것이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된다”며 “새끼를 구하려는 의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동물병원에 데려가는 등 적절한 조치 없이 그 자리에서 바로 배를 가르는 행위는 일반적인 사회 통념상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양형 이유에 대해선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라면 동물의 생명을 얼마든지 빼앗을 수 있다는 극단적인 생명 경시의 행태로 불법성과 비난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며 “다만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직원들은 수동적으로 지시에 따른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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