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강도 같은 강력범죄 피해자도 국선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을 공포했다. 개정령에 따르면 살인, 강도, 범죄조직구성·활동 등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강력범죄 피해자도 수사 초기 단계부터 국선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전까지는 성폭력, 아동·장애인 학대, 스토킹 등 일부 범죄에 대해서만 국선변호사 선정이 가능했다.
개정령에는 국선변호사가 사건과 관련해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하는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법무부 장관이 국선변호사를 해촉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민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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