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 복역 후 또 흉기 휘두른 50대, 항소심도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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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 복역 후 또 흉기 휘두른 50대, 항소심도 징역 10년

법원. [연합뉴스]

법원. [연합뉴스]

과거 살인죄를 저지르고도 또다시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3형사부(장정태 부장판사)는 3일 살인미수·횡령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8일 오후 4시께 충남 서천군에서 지인 B씨와 금전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해 4월 고급 승용차의 대여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당시 B씨가 마작으로 판돈을 딴 것을 지켜본 A씨는 “예전에 빌려준 10만원을 갚으라”고 주장하며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2008년 살인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 외에도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교도소를 드나들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살인죄를 비롯해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살인미수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고 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은 적절한 것으로 보이며, 양형에 새롭게 반영할 만한 사정도 없다”며 “살인죄를 저지른 전력 등을 볼 때 재범 가능성이 높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역시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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