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빼돌려 3000만달러 계약 체결한
국내 특허관리업체 대표도 구속기소
삼성전자 IP(Intellectual Property·지적재산)센터의 특허 관련 기밀 정보를 유출하고 그 대가로 100만달러를 수수한 전 직원이 2일 구속 기소됐다. 이렇게 빼돌린 정보를 이용해 삼성전자와 특허 계약을 체결한 국내 한 NPE(Non Practicing Entity·특허관리전문기업) 대표도 이날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윤용)는 이날 삼성전자 IP센터 직원 권모(54세)씨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배임수재·업무상배임 혐의로, NPE 대표 임모(55)씨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배임증재 혐의로 각각 구속 기소했다.
권씨는 IP센터에서 기밀로 지정한 영업 자료를 임씨에게 유출하고 100만달러 가량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자료에는 삼성전자가 매입 또는 라이센싱(특허 사용 계약) 예정인 특허 정보와 특허 관련 법적 분쟁 대응 방안 등이 담겨있어, 외부로 유출될 시 회사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임씨처럼 특허를 매입·행사해 이윤을 내는 NPE 관계자에게 유출될 경우 삼성전자는 협상 및 소송에서 불리한 처지에 놓일 수 있다. 이 때문에 삼성전자는 해당 자료를 대외비로 지정하고 열람 및 유통을 제한하는 등 엄격한 보안 규정을 두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임씨는 먼저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 계약 체결을 요구한 뒤, 삼성전자가 해당 특허 사용권을 취득해야 할 필요성을 검토하면 권씨에게 금전 대가를 지급하고 관련 기밀 자료를 넘겨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넘겨받은 자료를 이용해 삼성전자와 3000만달러 상당의 특허 계약 체결한 것이다.
검찰은 삼성전자로부터 고소장을 접수받아 이 사건을 직접 수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고, 국가경제에 치명적인 손실을 초래하는 NPE의 불법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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