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는 ‘적법한 쟁의’ 진행을 예고했고 일각에선 정부가 파업을 일정 기간 중지하는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삼성전자 노사는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2026년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2차 사후조정 회의를 열었지만, 12일 오전 10시부터 13일 새벽 3시까지 17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회의 종료 후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최승호 위원장은 “노사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조정안을 요청했고 12시간 가까이 기다렸으나, 조정안은 오히려 퇴보했다”며 “사후조정은 최종 결렬됐다”고 말했다.
이어 “조정안은 성과급 투명화가 아닌 OPI(초과이익성과금) 제도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했다”며 “성과급 상한 50%도 그대로 유지됐다”고 했다.
최 위원장은 “성과급 상한 폐지와 투명화, 제도화를 요구했지만, 이 부분이 관철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최 위원장은 이달 21일 예고한 총파업에 대해 “현재 사측 안건을 봤을 때 (파업참여 인원은) 5만 명 이상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더는 기다리는 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위법한 쟁의 행위를 할 생각이 없다. 적법하게 쟁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중노위는 “노사 양측 주장을 기반으로 다양한 대안을 제시했지만, 양측 주장 간극이 크고 노조 측에서 사후조정 중단을 요청해 조정안을 제시하지 않고 사후조정을 종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 불발로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 가능성이 짙어지면서 반도체 글로벌 경쟁력이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 때문에 정부가 총파업을 막기 위해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긴급조정권은 쟁의 행위가 국민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을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다. 긴급조정권을 발동하면 30일간 쟁의행위가 금지되고 중노위 조정 및 중재 절차가 진행된다.
다만, 긴급조정권이 발동된 사례는 지금까지 단 4차례뿐이다. 1969년 대한조선공사 파업, 1993년 현대자동차 파업, 2005년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 조종사 파업 등이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좋아요 0개
- 슬퍼요 0개
- 화나요 0개

1 hour ago
1
![[속보]안규백 “美에 호르무즈 단계적 기여 방안 검토 얘기했다”](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6/05/13/133910561.1.jpg)








!["아아 팔아 갖고는"…치킨·볶음밥까지 내놓은 커피전문점 '속사정' [트렌드+]](https://img.hankyung.com/photo/202604/01.43949627.1.jpg)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