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을 이틀 앞두고 사측이 쟁의 기간에도 하루 7087명의 근로자가 안전업무와 보안작업에 투입돼야 한다고 노조 측에 통보했다. 법원이 인력 투입을 평상시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결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에 보낸 공문에서 "쟁의행위 기간 안전업무와 보안작업이 정상적으로 유지·운영될 수 있도록 평상시와 동일한 인력 수준으로 부서별 필요 인원 한도 내 일 단위 근무표를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측이 법원의 가처분 신청 기준을 토대로 제시한 일 단위 필요 인원은 총 7087명이다. 안전업무에는 2396명, 보안작업에는 4691명이 각각 필요하다고 명시했다. 안전업무 필수 근로 인원에는 글로벌 제조&인프라총괄 사업부의 소방방재팀, AI센터 사업부의 데이터센터팀 등이 포함됐다.
보안작업 필수 인원은 사업 부문별로 세분화됐다. 메모리 2454명, 시스템LSI 162명, 파운드리 1109명, 반도체연구소 566명 등이 대상에 포함됐다. 삼성전자는 노조에 "근무표에 의해 안내받은 조합원들이 정상 출근해 안전업무와 보안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해달라"고 요청했다.
초기업노조는 보다 구체적인 자료 제공과 비조합원 우선 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초기업노조는 "쟁의 참여 가부에 관해 해당 파트의 조합원에 대한 지휘가 가능한 정도로 구체적 파트별 인원이 특정된 자료를 발송해달라"며 "기본권을 제한받는 인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비조합원을 먼저 배치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법원은 전날 삼성전자가 낸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안전 보호시설 및 시설 손상 방지, 제품 변질 방지를 위한 인력 투입을 평상시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초기업노조와 최승호 위원장에 대해 시설 전부 또는 일부를 점거하거나, 잠금장치를 설치해 근로자 출입을 막는 행위를 금지했다.
삼성전자 노사는 성과급 제도화·투명화와 상한 폐지 등을 두고 막판 협상을 이어가고 있으며, 노조는 협상이 결렬될 경우 오는 21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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