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삼일절을 맞아 이륜차 폭주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전국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조해 오는 28일부터 3월 1일까지 이틀간 이륜차 폭주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과거와 같은 대규모 집단 폭주는 줄었지만, 2023년 이후 삼일절과 현충일 등 기념일을 전후해 특정 지역에서 소규모 이륜차 폭주가 재발하는 양상이다. 이 과정에서 굉음과 난폭운전으로 시민 불편을 초래하고 교통안전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단속은 폭주행위 출몰이 예상되는 지역과 시간대를 사전 분석해 경찰력을 집중 배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112 신고 내역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글 등을 토대로 순찰차와 경찰 오토바이를 선제적으로 투입해 현장 순찰과 단속을 병행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공동위험행위와 난폭운전, 급차선 변경 이른바 ‘칼치기’, 소음 유발 행위 등이다. 공동위험행위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난폭운전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소음 유발이나 급출발·급가속, 경음기 연속 사용 등에는 범칙금이 부과된다.
경찰은 현장 검거가 어려운 경우 무리하게 추격하는 대신 증거를 확보해 사후 수사로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 관계기관과 협조해 불법 개조 이륜차에 대해서도 구조 변경업자까지 법적 책임을 묻고, 번호판 미부착 등 위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과태료 처분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경찰은 3월부터 주말과 공휴일을 중심으로 상습 소음 지역에 대한 거점 순찰도 강화하기로 했다. 시민들에게는 과도한 이륜차 소음을 목격할 경우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삼일절, 현충일 등 기념일에는 전국 시도 자치위원회와 협조해 지역 실정에 맞게 단속계획을 수립해 대비하겠다”며 “이륜차 소음 행위 등 일상생활의 불편 행위까지도 지속 관리해 올바른 이륜차 안전문화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jpg)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