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지완 기자] 삼천당제약(000250)이 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20일 지정됐다.

이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삼천당제약을 공시 불이행을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삼천당제약에는 벌점 5점이 부과됐다.
앞서 거래소는 지난달 31일 영업실적 등에 대한 전망 또는 예측 공정공시 미이행으로 삼천당제약에 대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를 공시한 바 있다.
한편 최종적으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면, 해당 건으로 부과된 벌점이 8점 이상일 경우 하루 동안 주식 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또한 누적 벌점이 15점을 넘어서면 상장 유지 적격성을 판단하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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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천당제약이 20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돼 벌점 5점을 부과받았다. (제공=금융감독원 전자공시)_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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