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개업 영세 가맹점에 카드수수료 40만원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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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26일까지 올해 상반기 신규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환급이 이뤄진다.

금융위원회는 14일부터 2025년 하반기 기준 영세·중소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신용카드가맹점 306만개,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186만개, 택시사업자 16만개에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우대수수료율은 지난 상반기 새로 책정된 수수료율과 동일하다.

특히 올해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개업해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았으나, 매출액 확인 과정에서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가맹점 16만1000개에 대해서는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한다. 각 카드사에서 해당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을 환급한다. 환급조치는 다음달 26일 이전 이뤄질 예정이다.

환급액은 여신금융협회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일별·건별 환급액 등 상세내역도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총 환급액은 약 651억5000만원으로 가맹점당 약 40만원이 예상된다.


아울러 올해 상반기 중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개업했다가 같은 기간 중 폐업한 경우도 환급 대상에 포함된다.

상반기 개업 영세 가맹점에 카드수수료 40만원 환급

류근일 기자 ryury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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