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사와 지속가능한 상생 생태계 구축
위한 Great Partnership Package 운영
GS건설이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6년도 건설사업자간 상호협력평가’에서 4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1일 GS건설에 따르면 건설사업자간 상호협력평가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8조에 따라 건설사업자 간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건설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건설공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다. 협력업체와의 공동도급·하도급 실적과 협력업체 육성, 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최우수 등급을 받은 건설사는 조달청 공공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 가점, 건설산업기본법상 벌점 감경 등 공공 발주 사업에서 인센티브를 받는다.
GS건설 관계자는 “협력사의 경쟁력이 곧 당사의 경쟁력이라는 인식 아래 다양한 상생협력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협력사와 함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GS건설은 협력사와의 동반성장을 위해 자체 상생협력 프로그램인 ‘Great Partnership Package’를 운영하고 있다. ‘Great Partnership Package’는 준법경영·공정거래 질서 확립과 금융·경영 지원, 협력사 경쟁력 강화, 수평적 소통 강화 등 4개 분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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