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형 숙박' 9만실 두달 뒤엔 불법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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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숙박시설(생숙)의 주거용 사용 금지 지침이 지난해 확정되었지만, 현재까지 용도 변경을 하지 않은 생숙이 전국에 9만실에 달하고 있다.

오는 9월까지 숙박업 신고 또는 오피스텔로의 용도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해당 생숙은 위법 시설로 전환되어 매년 수천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 할 위기에 처해 있다.

업계는 생숙 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거용 인정과 같은 탈출구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에 따른 수도권 주택 공급 증가 효과를 언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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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용도 변경 필수인데
미조치 4.4만, 공사중 4.5만실
소유주 年수천만원 벌금 위기

생활형숙박시설(생숙)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지침이 작년에 확정됐지만 아직 오피스텔 등으로 용도를 변경하지 않은 생숙이 전국에 9만실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숙박업 신고 또는 오피스텔로의 용도 변경 시한인 오는 9월에는 이들 생숙이 모두 위법 시설이 돼 매년 수천만 원 이상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

3일 업계와 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전국 생숙은 총 18만6000실이다. 이 중 준공했지만 숙박업으로 신고하거나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하지 않은 '미조치' 물량은 4만4000실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공사 중인 물량 4만5000실을 포함하면 약 9만실이다. 지난해 10월 정부는 기존 생숙과 공사 중인 생숙이 올해 9월까지 숙박업 신고 또는 오피스텔 등으로 용도 변경 신청을 해야만 2027년 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 개시를 유예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유예를 받지 못하면 생숙 소유주는 매년 건축물 공시가격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

업계는 신속히 생숙 '탈출구'를 마련하고, 장기적으로 준주거로 인정해야 생숙 시장이 활성화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서울 등 수도권 주택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생숙이 숙박뿐만 아니라 주거용으로 쓰이면 주택 공급에도 도움이 된다는 얘기다.

생숙과 함께 애물단지로 전락한 지식산업센터(지산) 활용 방안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지산은 2020~2022년 집중 분양된 후 부동산 경기 침체 직격탄을 맞았고, 현재 미분양만 쌓인 상태에서 신규 물량은 착공하지 못하고 '빈 땅'으로 남겨져 있다.

대한건설협회의 지산 실태 조사에 따르면 2022~2024년 공급된 65개 사업장의 평균 미분양률은 37%다. 따라서 기존 공실(미분양) 공간에 대해 소형 주거·오피스텔 등으로 용도 전환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용도 인허가만 받고 수도권에서 착공하지 못한 지산 용지(약 111만㎡)를 주택 복합용으로 전환해도 최대 2만7600가구(전용 84㎡)를 공급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서진우 기자 / 손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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