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폭동' 첫 선고…남성 2명 모두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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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서부지법 폭동' 사태 넉 달 만에 관련자들에 대한 첫 판결이 오늘(14일) 내려졌습니다. 피고인 2명 모두 혐의를 인정하고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결국 징역형의 실형을 피해가진 못했습니다. 박혜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 법원 외벽과 유리창이 산산조각나고, 현판은 찌그러진 채 울타리에 기대어 있습니다. 지난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난입한 서울서부지법의 모습입니다. (현장음)-"왜 다 안 올라와! 다 올라와!"-"XX들 점거해! 점거해!" 이들은 당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소식에 격분해 법원 정문과 유리창을 부수며 청사 안으로 들어가 난동을 부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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