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조례안 통과
버스 이용많은 고령층 배려
교통 사각지대 해소 효과도
월 최대 14회 버스비 지원땐
연간 약 520억 재정소요 전망
市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상향
연간 1100억 재원확보 가능해"
서울시가 시민들의 대중교통 복지 시스템 개선에 팔을 걷어붙였다. 현행 65세인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높이는 대신 70세 이상 시민에게 버스 이용 혜택을 확대하는 방식이다.
24일 서울시의회는 제33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을 재석 의원 75명 가운데 찬성 69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가결했다.
조례안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시민 중 서울시장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교통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65세 이상 노인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었지만 버스에 대해서는 별도 지원 근거가 없었다. 이 때문에 지하철역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 거주하거나 버스 이용 비중이 높은 고령층은 상대적으로 혜택을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다만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상향하는 내용은 이번 조례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현행 노인복지법상 무임승차 기준은 법률에 규정돼 있어 서울시가 별도의 법적 검토와 사회적 논의를 거쳐 추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새로운 대중교통 복지 시스템의 성공 여부는 재원 확보에 달렸다. 서울시는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상향할 경우 연간 1100억원 규모의 수입을 새롭게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 대신 70세 이상 시민에게 월 최대 14회 수준의 버스 요금을 지원하게 되면 연간 약 520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오세훈 시장이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밝힌 바 있다. 서울시의 구상대로 단순 계산해 보면 연간 580억원가량의 재정 부담을 덜 수 있는 셈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실제로 고령일수록 병원, 장보기 등 일상생활을 위해 단거리 교통수단인 버스를 선호함에도 불구하고 그간의 교통복지는 지하철 위주로 제공돼 실질적인 교통복지 수요와는 괴리된 측면이 있었다"며 "추가적인 재원 부담 없이 신규 복지 서비스를 추진함으로써 어르신 교통복지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 재정 부담 절감액은 계산과 다를 수 있다. 먼저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상향할 경우 그동안 무료로 지하철을 이용하던 65~70세 이상 고령층이 유료 승객으로 전환될 것이란 보장은 없다. 버스요금 지원 횟수도 논의 과정에서 서울시의 현재 계획인 월 14회보다 많아질 수 있다.
그럼에도 이번 서울시의 시도는 고령층의 이동권 확대와 교통복지 사각지대 해소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많다. 특히 지하철역과 거리가 있는 외곽 지역이나 언덕이 많은 주거지역에 거주하는 어르신은 버스 이용 비중이 높아 정책 체감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앞으로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와 공동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무임승차 연령 조정과 버스요금 지원을 포함한 어르신 교통복지 개편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강경우 한양대 교통물류학과 교수는 "버스 이용이 많은 고령층의 이동권을 보완한다는 취지는 의미가 있다"며 "다만 무임승차 연령이 상향되면 일부 65~69세 이용자는 지하철 이용을 줄이거나 버스로 이동 수단을 바꿀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서울시가 예상한 지하철 수입 증가 효과가 실제보다 작게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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